[ 간지케이스 ] 인터넷 쇼핑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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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숙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14-10-28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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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 지난 지금에도 상품 배송은 커녕, 사무실전화는(062-418-8787) 계속 통화중에 연결되지 않으며,
미배송시 연락하라고 공지된 핸드폰도 전화 받지 않는것은 물론 문자를 남겨도 답장도 없습니다.
해당사이트 민원접수메일 sos4186@hanmail.net로 미배송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여도 답변도 하지 않은채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카드철회를 요청하고 싶어도 할부 결재시에만 적용되는걸로 검색되는데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상품주문후 결재완료건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결재된 카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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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