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랑주 ] 사업주 마음대로 상품 가격 결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승현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10-28 13:40:50
본문
가맹점명 : 아랑주
전화 : 063-242-1175
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72(우아동3가)
제가 10월 11일에 아랑주(침구류)에서 방석하나를 샀습니다.
그날 구매하고 싶은 방석이 하나 밖에 없어서 하나를 구매하고 나중에 하나 더 구매할 생각이었습니다.
11일에 구매했을 땐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똑같은 매장에서 똑같은 방석을 구매했는데 6,000원을 부르는 겁니다.
주인에게 2주전에 샀을때와 가격이 다르다고 하였더니
주인 말씀이 이 방석 가져오는 금액이 얼마인데
그때는 저렴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매했을 때 가격을 깎은 것도 아니고 주인아주머니 부른대로 주었는데..
이런 무슨 황당한 경우가..
가격표가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도 없고
그냥 주인 아주머니 머릿 속에서 나오는대로 부르는 방석 가격에 어이가 없습니다.
아주머니의 태도와 말투는 짜증스럽다고 말하는데
두개의 방석을 구매함에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2주만에 이렇게 가격이 다를수 있나요?!
이 가맹점 주인에게 앞으론 이런 일이 없게 단호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인 마음대로 가격을 부르면 소득신고도 마음대로 하는거 아닌가요
꼭 이 가맹점에 그렇게 가격을 마음대로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아랑주.htm (9.7K) DATE : 2014-10-28 13:40:50
- 이전글모바일 게임 에눅스 컨텐츠 환불 요청 14.10.28
- 다음글부도난회사 사이트가 그대로있네요 14.10.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