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게임즈에서 운영하는 펜타킬이라는게임에서 결재 환불&보상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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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게임즈 ] 고스트게임즈에서 운영하는 펜타킬이라는게임에서 결재 환불&보상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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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훈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4-10-11 0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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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처럼 펜타킬이라는 게임을 하는중 cp520(흔히말하는 캐시) 현금으론 5000원 을 결재하였는데
5000원은 정상으로 결재되었으나 캐시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 운영자 이메일로 직접 문의를 해보았으나 답변이 3일이 지나도록 오지않아 다시 한 번 더 이메일로 문의를 해도 답변이 오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펜타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고객님의 전화가 연결이 되지않아.."와 비슷한 알림말이 나와 고스트게임즈 회사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는 직원이 제가 문의하려는 팀에 직접 연결이 불가능하다며 이메일로써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으며 이메일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바쁜데 제가 해야 할 일도 아닌데 빨리 이메일을 불러달라 우선적으로 처리 해 주겠다"라며 이야기를 해서 이메일 주소를 불러줬더니 답변은
"
안녕하세요 고스트 게임즈입니다.
저희 게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메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창천결의: chang@ghostgames.co.kr
펜타킬: pentakill@ghostgames.co.kr
군웅삼국: gw@ghostgames.co.kr
삼국무신: SGMS@ghostgames.co.kr"
라고 왔습니다.
제가 문의했던 2건의 이메일이 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여 왔습니다.
이게 진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옳은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지 의문입니다.

첨부파일

  • 1.jpg (93.9K) DATE : 2014-10-11 02:14:40
  • 2.jpg (87.2K) DATE : 2014-10-11 02:14:40
  • 3.jpg (93.3K) DATE : 2014-10-11 02:14:4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게임사 측에서 캐쉬환불을 거부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청약철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구입 당시 청약철회 불가능 상품임을 주의사항에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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