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진웰퍼스 ] 온수매트 새 제품교환해준다더니 농락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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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4-10-29 13: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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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월이 누적될수록 기차에서 나는 소리처럼 치익- 하는 소리와 부르륵부르륵 소리에 모터를 4-5번정도 교환을 했었습니다.
2014년 9월 찬바람이불기에 온수매트를 꺼내서 사용하는데 위와같은소리가지속적으로 발생.
10월14일 사용설명서에 나온데로 "2년보증기간안에 동일증상 3회이상 발생시교환 환불이 가능 "
환불요청.
환불은어렵고 15년형 신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10월15일 교환을하기로합니다.( 모터소음문제가 더 보강된제품이라고함.)
제품을 보낼 큰 박스가없어서 선발송후 그박스에 교환을하겠다니
규정상그건안된다고 함.
박스에다가 이불처럼 게어도괜찮으니 먼저 교환물품을배송해주라고함.
10월 17일 제가구할수 있는큰박스 구해도 매트랑모터는다안들어가더라구요.
우여곡절끝에 본사통화후 어찌물품은 회수처리를 시킴.
1주일이지났습니다.
연락도없고 , 새 제품 물건도 안옵니다.
추위를 잘타는 저는 밤마다 보일러를 키고 마냥기다립니다.
10월 27일 교환건으로 본사 전화요청을합니다. 연락이없어서
10월 28일 전화요청 다시합니다.긴급건으로올려준다고 함
10월 29일 연락불능건으로 민원제기함
통화시간 12:15분경
1시간 내로 본사 연락없을경우 소보센터에 접수한다고 통보
현재시간 13 : 30분 연락이 없습니다.
저녁 7시에도 전화를 하더니 이젠 전화요청에도 연락이없으니 무시하는느낌도 들고
상당히 기분나쁩니다.
11일 기간동안 보일러 키고잤는데 고유가시대에 가스비 대납해주실껀가요?
교환이라면서 오 ㅐ 물건안오고 연락건 오ㅐ불능입니까!
고객을기만하는 행위로 생각듭니다.
오늘도 비싼 가스비때문에 추위에벌벌떨고 잡니다.빨리 해결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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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열매트 하자로 A/S맡겼는데 그뒤로 인도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