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댓사커 ] 축구유니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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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영준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4-10-13 18: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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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사커(http://www.allthatsoccer.org/)라는 사이트에서 축구유니폼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16장을 주문했는데요
구성은 각 사람당 유니폼+스타킹2이고요 따로 주장완장1개입니다.
유니폼 배송부터가 주소가 서로 바뀌어서 도착을 했고 아직 유니폼2벌과 주장완장,
각 사람당 스타킹2개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트에 환불요청댓글을 남기니 계약업체 사정상 앞으로 스타킹내지 부수적제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환불대신에 적립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스타킹이 필요한 것인데 적립금으로는 스타킹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환불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가 전화해도 안 받고 연락할 방법이 댓글 뿐인데, 댓글도 확인을 잘 안해서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제 개인이면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공적인 주문이라
확실히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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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