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 리뷰 ] 동창생 사칭 정기간행물 판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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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한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4-10-30 1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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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만에 서울에 사는 중학교 동창 "옥경"이라며 안부의 전화(010-6468-8270)를 받았고,
"이코노믹 리뷰" 정기간행물 연간 구독의 권유를 받아 카드로 결재하고 9월 말경까지 약 2개월 구독을 하였다.
추석연휴에 서울에 있는 아이가 집에와 본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겠느냐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그 동창에게 휴대폰 전화로 하여 구독 수신지를 서울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그 동창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소지를 이전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기당한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동창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또다른 동창에게 그 친구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그 친구(김옥경)와 통화를 하니 그 친구는 본 정기간행물 영업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하였고, 목소리도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 그 구독권유를 한 사람은 친구를 사칭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9월 25일경 이코노믹 리뷰에 전화(02-2615-2305)를 하여
1) 친구를 사칭한 사람을 찾아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 연간구독료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코노믹 리뷰에서는 사칭한 사람을 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핑계(?)와 오히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연간구독료에 대한 환불은 약 2개월동안 구독한 대금과 카드대금 결재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다음달 중순에 송금해 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환불 금액은 입금되지 않았고,
친구를 사칭한 사람은 법무팀에 의뢰를 해놓았으니 기다려달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싶고,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상기 회사에 없었으면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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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동창생을 사칭하신 분으로 부터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신것과 관련하여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영어잡지 정기구독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청약철회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건강한 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