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t커뮤니티 ] 편의점 택배에서 물건 분실후 사고처리를 해주지않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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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교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4-10-29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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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에서 분실을 하였습니다. 편의점택배 고객센터에서는 스마트폰인지 어떤단말기인지 보낸사람한테 확인까지 하였는데 보상을 5만원을 해준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스마트폰 금액은 60만원정도 되는 뜯지도않은 세제품입니다. 그 내용을 고객센터에 이야기했는데 계속 전화준다고만 하고 연락을 전혀 주지고 않고 전화를 계속 해도 전화준다고하고 처리를 해주지않고있습니다
송장번호는 8887-7590-86 고객센터번호는 1577-1287 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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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휴대폰의 분실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