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안경을 판매하고 수리,교환도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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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앤 유 안경원 ] 불량 안경을 판매하고 수리,교환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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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미희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4-10-28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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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광주 서구 치평로 57(서구 치평동 1231-3) 소재 【아이 앤 유 안경원, 062-376-7600】에서 안경테와 렌즈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한지 몇 달 후 안경을 닦던 중 안경테가 부러져 상기 판매점을 방문하여 불량품이 아니냐며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하였고, 판매점에서 3만원을 요구하여 지불하고 동일 모델의 새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후 1여년을 사용하다가 2014년 9월 경 같은 현상으로 안경을 닦던 중 안경테가 부러졌고, 다시 판매점을 방문하여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직원의 말이 “안경을 닦는 중에는 절대 부러질 수가 없다”며 직원이 만지던 중에 반대편 안경테가 “똑”하며 부러지는 것이 었습니다. 마치 사용했던 제품을 새제품으로 바꿔가려는 몰염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했던 말투들...판매점 직원이 만지작 거리며 부러지고 나서야...5만원을 지불하면 새제품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됐으니까 원상복귀 해달라”고 해서 맡기고  며칠 후 택배로 온 안경테는 자신들이 부러뜨렸던 부분만 수리를 해서 왔습니다. 불량품을 판매해서 소비자에게 불만을 쌓이게 하고, 분명 판매점에서 직접 만지다가 부러뜨려 불량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5만원을 요구한 것, 마치 쓰던 제품을 새제품으로 바꿔가려는 몰염치한 사람처럼 몰아갔던 이 곳을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가 안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안경의 경우 착용횟수와 관계없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기산되며 이미 1년이 경과했다면 무상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유상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입증된다면 무상수리 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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