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제품불량답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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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호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4-10-28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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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임대 랜탈을 경우이고
전 정수기를 구입후 사용하였고
1년4개월정도 사용후 부품이
단선되어 AS의뢰하였으나
1년안에 고장난게 아니여서
제품 불량이아니라고 합니다
돈내고수리하라는데
수백만원주고 구입한 정수기가
1년조금넘게 사용하였다고
내부부품 고장이 제품불량이아니라고
본사에서 답변하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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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산품의 경우 하자 발생 시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무상수리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