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윈시스 ] 의류쇼핑몰 트윈시스의 행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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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도희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10-28 1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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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선 동일한 제품 사진이라고 우기네요, 마네킹에 입혀서 볼륨잡아 그렇다며 불량이 아니니 택배비 3천원 제하고 환불처리하겠다며 그렇게 처리했읍니다. 물론 3천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는 몰을 작은돈이라고 그냥 넘기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소비자를 넘 우습게 보는 이런 행동은 꼭 수정되야 한다고 생각해 글 올립니다.
첨부사진중 트렌치1은 제가 받은 제품이구요, 트렌치2는 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제품 사진입니다.
펜으로 표시한 뒤트임과 벨트고리 부분의 간격과 주머니 높이와 벨트고리 높이 비교하시면 좀 더 정확히 보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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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코트가 인터넷에 올려져있는 사진과 많이 달라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