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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아고다의 사기 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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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기형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2-20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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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고다의 사기를 고발합니다. (약 한달전인 2025년 1월경 tv뉴스에서도 비슷한 고발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고다 예약서비스로 호텔 투숙후 60일이 지나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2024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고다를 통해 제주도의 호텔을 예약하고 투숙하였습니다(첨부 2번 예약확인 이메일 캡처)
그리고 60일 후인 2025년 2월 12일 아고다로부터 23.82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첨부 3번 reward안내 이메일 캡처)
하지만 이메일 링크로 들어간 아고다 홈페이지에는 수령가능액이 0원이라고 나옵니다. ㅠㅠ (첨부 1번 아고다 화면 캡처)

그래서 아고다에 연락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도 홈페이지에는 전화번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챗팅으로 문의하라고 하는데 챗팅도 교묘하게 접근을 막아서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고다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예약을 하고 환불받으라는 안내가 버젓이 커다랗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참~~)

애초에 환불을 해준다고 하지를 말든지,
환불해주면 바로 해주지 60일 이후에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장난인지,
60일 이후에 환불해 준다고 이메일로 안내까지 해주면서 막상 환불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환불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장난인지,
게다가 고객센터에 연락하려고 해도 연락방법을 교묘하게 다 막아버려서 어디 하소연 할데도 없고 무참하게 우롱당한 느낌입니다.

정말 시간낭비에다가 속았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져 시간이 갈수록 기분이 안좋으네요
다른 소비자들도 똑같은 사기를 당했을텐데,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런 사기 기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발하오니 철저히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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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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