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발치외 치료 강요로 치료비선지불하고 1년이 다가는데 치료방문 연락없고, 치료에 불만있어 환불요청하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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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이레치과 ] 치아발치외 치료 강요로 치료비선지불하고 1년이 다가는데 치료방문 연락없고, 치료에 불만있어 환불요청하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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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12-03 18: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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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네에선 발치만 안해주고 그후 치료까지 한다 예약해야 발치 해준다 해서 동생지인의 소개로 강남까지
 발치만 하기로 하고 따라 갔는데  역시나 그곳도 치료를 (임플란트나 덥는것) 강요해서 끝내 거절못하고 그
지인의 카드로 선지불하고는 연락을 기다렸지만 1번의 시간 엇갈림 후 전혀  연락이 없고, 발치할때 너무 무식한(?)발치로 통증이 심해 턱과 얼굴 전체가 뻐개지듯 아프로 심한두통과 구토 어지러움으로  너무 심하게 앓고서 또 그 병원에 갈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려하는데 1년이 다 가는데 연락도 없고  어차피 치료방법도  맘에  들지않다 못해 두렵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보다는 생활에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해  발치비+그외 임시치아제조비+카드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정했으나 하지도  않은 치아 쌤플(치아본)을 만들어 놨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범벅하며 2 ~3일이면  만들수 있으 니 환불 받지말고  그냥 진행 하라며 횡설 수설,,,,  이젠
진짜  더이상  의사  같지 않고 ,병원 같지 않아 더더욱 치료를 받을 맘이 없습니다.  이하나 없는게 생활고보다
훨씬 나으니 환불 받을수 있게 도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진료비 환불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통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등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료의 내용, 계약사항,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환불의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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