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홀딩스 ] KG 홀딩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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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용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10-29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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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 휴대전화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습니다.
그당시 연예를 하던 시기였고 가족들까지 핸드폰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69만원 가량의 돈을 내면 된다는
파랑새, 파아란, 지금은 KG 홀딩스라는 이 업체에게 결제를 했습니다.
무료통화가 080으로 전화를 걸어 연결해야 해서 불편함에 자주 사용하지 않아 무료통화를 모두 사용해야지 가족들 핸드폰 요금을 할인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 69만원을 24개월로 내서 현재 요금보다 더 적게 나올거라고 예상했으나 할부는 6개월로 진행 되어 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2012년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까지 내신돈은 가입비이며 혜택을 받으시려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쇼핑몰 이용권 등을 받는 조건으로 다시 약 80만원 정도 금액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이용권은 공짜가 아닌 약간의 할인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 잃고 살자 생각하고 모두 잃어 버렸습니다.
14.10월 29일 15시 경 보상과에서 전화로 1차 납입금 69만원은 지불 하셨고 현재 까지 2차 납입, 3차 납입 미납금액이 약 25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해택도 받지 못하였고 저는 1차 납입금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했더니 원치 않았던 원하셨던 가입을 하신거니 돈을 지불하라합니다.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약 100만원 할인하여 150만원을 입금 하면 평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고 안내면 위약금 약 200만원 가까이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입한 계약서를 보내 달라니까 보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제가 무슨 계약을 했는지 확인도 안하고 돈을 내야 하냐고 물어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입한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였다니, 저희는 2013년에 총 4번 2014년에도 총 4번의 전화 통화를 실시하였으나 제가 02로 전화가 오면 가입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바쁘다고 전화를 끊는다고 하니 저희는 전화를 했으니 그쪽 사정이라고 합니다.
02-954-2809라는 전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고 약 2시간 동안 따지는 식으로 제가 말을 했고 와이프랑 대화하고 전화 한다 하니 18시가 업무 마감 시간이니 자신이 17:50분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니 전화가 없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현 상황을 설명했더니 파출소에 계신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잘 이해를 못하시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 사기라고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해서 올립니다.
10월 31일 제가 처음 할부를 한 카드로 약 250만원 가량의 돈을 출금한다는 협박 전화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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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