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통신요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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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창석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11-20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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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리는 통신요금관련 사항은 저의 우둔함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은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올리며, 검토바람니다.
저는 지난 2002년 12월 24일 KT에 인터넷 가입을 하여 2014. 10월까지(약12년) 인터넷 이용요금을 부가세 포함하여 월23,740원 혹은 24,225원 가량 자동이체 납부하였읍니다.
이후 2014년 11월 초 컴퓨터 컴퓨터 모뎀 고장으로 인하여, 통신요금 관련사항은 3년 단위로 재 계약을 하면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알고나서, KT에 전화 및 방문하여 고격에게 재 계약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그 사항은 알려줄 의무가 없다. 지로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등 궁핍한 변명을 하였고, cj헬로비젼에 확인한 바 재 계약 시기가 되면 알려준다. 재 계약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 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KT에서 고격을 우롱하였고, 약10년 동안 월 몇천원 정도씩 손해를 보았으며 바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떨추어 버릴수가 없네요.
참고로
KT에 확인한 바 컴퓨터와 TV 포함 월24,200원 가량이라고 하여 가입을 하였다가, cj헬로비젼에 알아보니 컴퓨터와 TV 포함 월22,000원 가량이라는 말을 하여, 가격이 싸고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cj헬로비젼으로 바꾸어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은 잘 알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홍보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림니다. 죄송하며, 거듭 감사하다는 글을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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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