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니넷 ] 구하니넷 연탄난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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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철수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10-30 1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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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탄난로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품 품질보증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인 경우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가능하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