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로크 ] 하자상품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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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성일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4-10-30 1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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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쇼핑몰에서 야상점퍼를 구입했는데 옷에 페인트가 묻어있어 교환을 받았습니다
교환된 물건을 확인하니 모자 찍찍이 부분이 찢어져 있고 점퍼 지퍼에 녹이 있고
새상품으로 보기엔 천이 너무 해진 부분도 있고 작지만 구멍난부분도 있는 누가봐도 중고 제품 입니다
두번이나 불량 제품을 받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제품 특성상(새상품 리폼)교환 환불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환불 불가능 이라고 합니다
리폼 제품이 교환 환불 안된다는 상식정도는 저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물건이 정상 제품일 경우 그런거죠 제품에 하자가 있는데
고객 변심에 의한 무리한 환불을 요구 하는것도 아닌데 왜 환불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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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