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오리털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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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애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10-31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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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이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