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해맞이민박 ] 억울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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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덕규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4-10-31 1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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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에 보면 계약금 원금에
80%공제후20%는 돌려받거나 날짜변경을 통해 처리한다 들었습니다.
민박집 사장님왈 날짜도 변경할수없고 돈도 못주니 예약데로 오늘와서 민박을
하시든가 아니면 말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제가그래서 소비자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렸더니 사장님왈 난그런거 모르고 신고할려면 하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장 개인주의로 말을하면서 답답함을 이루말할수 없었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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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하신 민박취소와 관련한 환불거부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