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피오나 ] 물건 하자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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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깜둥이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4-10-30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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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잠시라도 입었고 향수냄새 난다고 교환 거절.
제 불찰로 구멍날수 있다고 주장.
니트 한가운데에 구멍이 났는데 잠시 입은 제 불찰인가요???
구멍을 점검 안하고 상품을 보낸 엔피오나 잘못인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받고 물건 보내면 끝이라는 주인장 마인드가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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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니트의 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