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스오버 ] 돈받고 잠수타는 쇼핑몰...글올려도 답도없고, 환불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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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보혜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4-10-31 2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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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받아서 입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불량상품이면 교환아닌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같은 상품을 그냥 보냈습니다. 몇만원돈을떠나서 앞으로도 저감은 피해자가 없어야하기에 글을 올립니다.빠른시일내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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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02321.jpg (2.9M) DATE : 2014-10-31 2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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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량상품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