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기계값비용 및 요금비용 핸드폰문제 사례피해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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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할인마트 ] 핸드폰기계값비용 및 요금비용 핸드폰문제 사례피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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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문주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14-10-31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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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자 김** 입니다.주소는 부산시 사하구 괴****에서 월세방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저는 사하구 신평공단 자동차부품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저는 2014년 8월 8일부로 누님하고 매형이 소개로 부산 남포동 휴대폰할인마트에서 강요로 LG베가 신규로 개통하게되었습니다.저는 판매점에서 기존갤럭시2 중고폰 넘어갔습니다.저는 판매점에서 중고폰확인서 못받았습니다. 저는 판매점 점장님한테 기존KT갤럭시2 해제하라고 정확히 전달못받았습니다. 저는 존KT갤럭시2 약정기간 3년이고 2년사용하고 1년약정기간 남아있는데 기계값비용 19만원 입니다.판매점에서 기존KT갤럭시2 기계값비용 저한테 통장계좌로 9월달 25만원 입금 넣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저는 판매점 점장님하고 기계값비용 언제 입금 넣준다고 정확히 확인서나 싸인도 안받고 전달못받았고 제가 은행가서 예금조회 확인했는데 입금 안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조퇴 하고 버스타고 판매점 찾아가서 몇차례 따지고 했는데 기계값비용 입금이 안되었습니다.저는 9월25일 기존KT갤럭시2 나 LG베가 요금이 많이 부과 되었습니다.저는 LG베가 인터넷오작동이 일어나서 회사조퇴나 외출해서 지하철타고 판매점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몇차례 따지고 했는데 제가 말하면 해피하고 말바꿔서 말하고 저를 갖고 놀고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정확히 고객님한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핸드폰저장이 되어있는데 기사님이 고객님한테 초기화 시켜도 됩니까 저는 정신적나 충격 많이 받았고 기사님한테 핸드폰초기화 시켜도 됩니다.저는 핸드폰저장이 되어있는데 기사님이 일부러 증거없어 버리려고 초기화 시킨것 같습니다.서비스센터에서 정확히 수리도 안해주고 대충보고 테스트하고 업무빨리 끝났습니다.기사님한테 사정하고 제가 핸드폰요금이 많이 부과 되고 사정이 어려워서 핸드폰요금 낼 능력이 안됩니다.제가 기사님한테 사정하니까 고객님 직영점에 가서 서류5가지 뛰고 오시면 환불금 드리게요. 제가 회사조퇴하고 직영점에 가서 5가지 서류뛰고 센터에 방문했습니다.제가 기사님한테 서류드리니까 고객님 1주에 환불금 본인통장으로 입금 넣어 드리게요 제가 기사님한테 환불금확인서 주시고 받았어요 저는 LG베가핸드폰 요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가입비나 위약금 제외 시키고 직영점가서 기계값비용다 완납 했습니다. 제가 판매점 점장님한테 핸드폰전화 걸어는데 전화하면 거부하고 안받아요.제가 점장님한테 다시 전화했는데 받았고 핸드폰이 오작동이 있어서 서비스센터 방문했는데 핸드폰 수리도 안해주고 대충 테스트하고 빨리업무 끝났습니다.제가 점장님한테 전화하면서 서비스센터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방법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짜증내고 자세하게 말안해주고 대충 말했습니다. 저한테 기계값비용 대충 말만 넣준다고 하고 저를 갖고 놀고 거짓말하고 장난치고 약속을 안지키고 어겼습니다.제가 교통비나 회사조퇴하는것 비용 정신적스트레스나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제가 회사 많이 빠지고 하니까 회사동료나 차장님한테 피해주고 너무 죄송해서 핸드폰 해결이 안되어서 이번달에 회사 퇴사했습니다.저는 억울해서 피해손해배상 청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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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판매점에서 휴대폰 구입하신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휴대폰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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