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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밷엘결혼정보사 ] 밷엘결혼정보사사기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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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4-11-01 2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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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될때까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해 계약을했는데 3명소개주고 전화도 없고 만났던여자분들도
다사기당했다고 매니저가한내용가 너무틀려 왜 사람을 더 소개를않시켜주냐고 물었더니 살이져서
여자가 실혀한다고 하내요? 처음만났을 때는 살찐사람보다 마른사람을 여자가더 싫어하니까 걱정말라고
하면서 어떤남자는50번째만나서 결혼 12번째만나결혼등 이야기하더니 지금은 아무이야기도 없내요?
어떡해야되는지모르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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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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