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항공 ] 타이항공 연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원성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12-08 15:26:58
본문
출발을 위하여 비행에 탑승하여 기기고장 즉 렌딩기어고장으로 회항을 하여 홍콩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약 두시간이상의 지연이 되어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착시간8시 였으나 10시10분에 도착하여 부산출발 기차와 버스를 모두 놓치어 타이항공 직원의 안내로 택시를 타고 부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약 여섯시간 이상의 소요시간이 소비되며 이로인하여 피로함과 허기를 달래려 식사를 하여도 되냐고 물었고 1인당 1~2만원 정도 드시고 청구를 하라하여 부산으로 이동중에 전화를 다시받아 식사는 제공되지 않으며 규정이라고 하였고 본인은 그럼 소비자고발원에 신고를 하라함을 연락받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소비자의 기본 식사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이야기 하여 이런 항공사의 횡포를 고발 하고자 합니다
- 이전글개통이력 14.12.08
- 다음글가스레인지 상품훼손사유 반품승인거절 14.12.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기 연착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