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라인 시스템 ] 네이버 체크아웃의 펫라인 시스템 판매자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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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모진평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11-04 1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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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장나 아니였거든요,,,한국말이 서툴다고 어느나라 사람이냐고 하고 어느나라 든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다고 야단치는데 정말 놀랬어요,,,배송도안한 제품 취소하는거 전화해서 야단치는 판매업자.정말 어느나라 어느경우에도 이러 판매업자는 없을거예요..서비스업의 마인드가 안되있어도 일정한 판매자가 서비스하는 매뉴얼은 있는거 아니예요?
마지막으로 3가지만 요약하게 설명할게요.
1,제품에 업체배송상품이라고 표기도 안해놓고 업체배송이라고 배송비 추가되는것은 전자상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일 이잔아요.
2,한 업체의 제품을 주문했는데 제품당 배송비 추가되는 시스템 오류 로 구매자 권익이 보호되지 않았어요.
(구매자들이 발견하지 뫃하고 추가결제하고도 추가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피해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3,배송도 안한상품은 고객의 단순변심에의해 취소할수 있나고 규정되어있는데 배송도안된 제품 취소하는데 취소사유까지 정확하게 써놓았는데 이렇게 판매자가 고객한데 전화해서 취소했다고 야단치고 소리치는거 경고처벌이나 다른 규제로 재발을 막아주세요.소비자로써 사람으로써 엄청 상처받고 당황한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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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전 주문취소 관련한 업체의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