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스타일 ] 뉴욕스타일 쇼핑몰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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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진영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4-11-04 1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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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를 보니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고 되있고 해외구매라 항공기문제 기후문제로 인한 배송지연시 3주정도 걸린다고 나와있고 배송중 환불요청 하였을 경우 위약금 3만원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2주정도 지났을때 배송이 너무늦어 전화를 햇더니 한꺼번에 물건을 주문하는거라 아직 배송이 안된다고 3주정도 걸리니 기다려달라고한달도 넘게 기다린 사람도있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공지에 운항문제시3주아니냐 하니까 물건이 있으면 안주겠냐없으니까 안주는거다 기다려라 이말뿐이였습니다
그래서 3주넘으면 무조건 환불해달라하니 알았다하고 끊었습니다그리고 오늘 다시 전화를 하니거기서 하는말이 그직원이름을 대라 그직원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소리하냐 였습니다그러면서 하는말이 전화받은 직원이 하는말자기가 직접가서 줄테니까딱기다리고 있으랍니다자기가 자기돈으로 줄테니까 기다리라면서 주문할때 적었던 주소도 부르면서 그쪽으로 주말에 갈테니기다리라고협박아닌 협박을하고 제전화로 전화할테니 기다리라고
제 신상정보를 보면서 **년생이 말하는거 보라고...그러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다시 전화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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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