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요골프코리아 ] 소비자을 우롱한 가짜 골프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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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덕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4-11-04 1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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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매한 골프클럽이 문제가 있어 골프샵에 가서 문의를 해보니 정품이 아니어서 AS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문품이라 일반 소비자는 브랜드만을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품이 아닌 모조나 조립품이 라면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마루망 마제스티를 구매했는데 이게 수입허가를 내고 수입해서 판매한 제품이 아닌 본인이 직접 가져와서 판매한 제품이므로 국내에서 AS가 안된다는 것과 둘째 리요라는 아이언과 웨지 2개, 우드를 구매했는데
이들이 팔때는 브랜드가 있는 제품으로 일반 메이커 물건과 같이 완제품으로 수입된 물품으로 설명해서 구매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중국산 싸구려 샤프트를 장착하고, 그립은 제 그립이 아닌 것으로 업자가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인 것입니다. 이건 브랜드가 아닌 명백한 조립품인데 그 점을 고지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케디백과 보스턴 또한 일본에서 만든게 아니고 업자가 만들어 이름만 부착한 제품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이런 싸구려 제품과 정품이 아닌 비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한 리요코리아의 최주환 대표을 고발하고자합니다. 시장을 흐트리고 정식으로 허가내서 영업하는 분들을 봐서라도 이런 사람을 혼을 내야 겠다고 생각해서 고발합니다. 총 구입가는 3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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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클럽에서 구입하신 골프용품이 가품이였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골프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골프채의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