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브앤다음몰 ] 허브앤다음몰(1:1)민원 질문답변도 임의로 거기서 모두 삭제해 버렷습니다. 민원속출 증거인데 지웟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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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인모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4-11-03 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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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