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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라면세점 ] 인천 신라면세점 프라다가방 백화점보다 비싸면 차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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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수은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11-03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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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 가방을 샀더니

올때 안걸리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말을 못알아듣고 출국시 3000불이면 안걸리신다고

한도를 말해주는 바람에 세금을 50만원 물었습니다.  275만원 +50만원 해서 325만원에 산겁니다.

백화점에 물어보니 311만원한다더군요

판매자말믿고 샀을뿐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또 오해할만하게 판매자가 얘기를 했던게 백화점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사는거냐고

했더니 40만원정도 싸게 사시는거라고 하는겁니다.  세금포함해서 낸거보니(세관에 한참을 억울해서 있다가

산내역을 얘기해주니 가산세는 별도로 물지않았음) 14~5만원은 백화점보다 더 비싸게 산꼴이더군요

세금이 얼만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던지 세금미포함

40만원 싸다고 말씀하시던지  앞뒤 다자르고 일단 팔려고 싸다고만 하더라구요

저희가 가격을 다 치룬것처럼.. 백화점보다

더 비싸면 안샀을 물건입니다. 고객을 봉으로 아는것도 아니고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면세점에 민원전화를 했더니 판매자의 책임은 모르겠고

돈은 한푼도 물어줄수없으며  275만원사셨는데  300

이상사면 이상사면 주는 등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총낸돈은 325만원인데 275만원산게 되고..

백화점에서 샀으면 당연히 받았을 등급인데  인심써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등급도 또

가방을 사야 할인해주는 거고 프라다 루이비똥 샤넬은 안되고.. 절대 면세점 프라다에서 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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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에서 차액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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