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여행사 ] 노랑풍선 여행사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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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익주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4-11-03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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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경 여권이 든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다섯시 비행기는 타지도 못하고 가이드가 시키는대로
로마행 고속열차를 4시간넘게 400키로를 갔습니다 가기전에 로마대사관에서는 가까운 밀라노를
두고 왜여기까지 오느냐고 오면 퇴근시간이 넘고 다음날은 개천절이니 쉰대요 그런데 가이드는
밀라노는 아는 가이드가 없으니 연결시켜 줄수가 없다고 해서 할수 없이 기다려 달라고 하고 로마로
갔습니다 7시20분도착 했는데 대사관으로 아무리 가자해도 가이드가 지금은 퇴근했으니 내일
아침에 가면 해준다했다고 억지로 호텔로 데리고 갔어요 다음날 대사관은 쉬는날이라 아무도 안나오고
담당자는 어젯밤 12시까지 기다렸다고 먼곳에 있어 못나온다고 ㅠ 서울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우여곡절
끝에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비행기 불가피하게 못탄 카타르 여행사 로 문의하니 여행사 여행이라 환불은 못해주지만 24시간내에 그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수수료정도 내고 탈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10시걸끊으니 자비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로마가 아니고 밀라노만 갔더라도 여권을 그날
만들어 분실 당일 밤비행기를 탔을 겁니다 대한항공을 타라는데 두사람이 타면 오백이 넘어서
제일 싼 맨앞자리를 타고 도하를 경유해서 그비행기 그코스로 40여시간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에서도 왜여기 로마까지 왔느냐 어느여행사냐 묻고 가이드가 귀국변경신청서를 냈으면
환불을 요청한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못탔기때문에 수수료정도만내고 탈수있을거라 했는데
가이드의 실수로 24시간이 넘었으니 항공료와 하룻밤 호텔비용 가이드비용등 400정도 든 제반
경비는 노랑풍선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랑풍선에서는 처음에는 비행기 값을
준다더니 단체여행은 환불이 안되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환불을 요구한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놓친비행기를 다시 탈수있는기회를 여행사측의 잘못으로 못탄겁니다
여권분실후 해외에서 헤매는 동안 노랑풍선에서는 전화 한통없었고 심지어 두사람이 귀국을
못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여권과 비행기표 때문에 발을동동구르며 서울에있는 아들이 노랑풍선에
전화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야단을 쳤는데도 도하에서 경유하느라 21시간있는동안도 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심지어 귀국후 열흘이 넘어 노랑풍선회사까지 간날까지도 무사히 귀국했느냐는 말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 할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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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시 불미스러운 일을 격으시어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