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상사 ] 바베큐 그릴 처음사용시 외면코팅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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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원기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11-03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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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부위가 찌그러진 제품으로 펴지지 않음....<br>
너무 무서워 환불요구 하였으나 오히려 고재세로 사용중에 기름이 흘러 사용 부주위로 환불 불가라 함.<br>
고기는 위에서 굽는데 바닥면 화재가 왜 생기는지 이해 할 수 없음.<br>
외면 코팅 페인트가 불량 같은데 판매자는 인정안하고 계속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br>
국산제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내부 포장지에 중국산이라 써 있음.<br>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위험해서 안될 것 같아 고발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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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제일상사 / 대표자 김**<br>
010-****-5046<br>
053-801-99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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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바베큐그릴 사용 시 화재발생으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므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관련 내용과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