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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기획 ] 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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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효숙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11-03 0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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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폐건전지 수거" 허가 된 등록 업체라하며 송경준씨가 저희 업장을 찾았습니다.
다른 광고 영상을 보여주며 저에게도 광고를 원했고 그에 응해 계약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곡 초등학교 앞 신호등에 부착해줬습니다. 허가 된 등록업체라 안심해서 계약했는데 그 광고물은 어디에도 없고..  지금 용인시 기흥구청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허가 된 업체가 아니더라구요.
설치 계약서와 송경준씨 명함을 첨부하며  설치금액 240,000원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사도 안되는 힘든시기에 사기꾼을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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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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