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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컴 ] 이사컴(이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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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수진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14-11-02 1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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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이사를 하면서 냉장고와 딤채를 완전 망가뜨려놓고 금방 A/S처리해줄것처럼 하더니 지금도 계속 문자로 처리해드리겠다고만 하고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다보니 350만원짜리 청소기도 조심해야한다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파손되었고 액자가 두개 파손인데 하나는 나무만 날아갔고 하나는 버렸습니다. 의자도 찢어지고 어떻게 처리를 받아야할까요????첨부는 안했지만 냉장고와 딤채부분에 대해 A/S 바로해주겠다는 녹취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이사를 의뢰하시고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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