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쁘띠에마망 ] 구매대행사이트에서 의류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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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경선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4-11-03 14: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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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일이 영업일 기준으로 15-20일 걸린다고합니다
10/6일 주문건이 미국현지배송중이라고 문자가 왔고
10/23일 미국현지에서 항공발송되엇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가을 의류인데 제 계절이 지나도록 배송을 못받아서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지연이 된다는 말만 하길래
취소신청을 원하였으나 비용부담을 하라고 햇습니다
어이없어서 왜 취소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냐고 했더니 약관이 그렇다고하는데 배송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업세책임은 전혀없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아야하는 이런 구매 대행업체가 말이 되나요?
210/23일 현지송되엇다길래 도대체 언제 받을수있냐고 햇더니 5일후면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하고는 전화를 꾾어버리더군요
저는 또 기다렷습니다
11/3일 오늘까지도 배송이 되지 않아서 전화를 햇더니 이제서야 국내발송을 하니깐 운송장번호를 문자로 보낼예정이엇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없어서 취소요구를 햇더니 이제서야 취소를 해주면서 비용부담을 한푼이라도 낼수없다고 했더니 전액 취소를 해주겟다고 합니다
한달이 넘도록 배송받지 못한 물품을 기다리느라 전화를 수차례하고 도중에 취소처리를 요구햇으나 비용부담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와서 취소를 해주는건 사람 피말리는 처사가 아닌지요?
중도에 배송기간이 늦어지니깐 취소처리를 해줫으면 다른곳에서 구입을 햇을텐데..
이렇게 배짱으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버젓이 운영하게 놔두는 전자상거래는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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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구매대행으로 주문하신 의류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비용부담후 가능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