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A ] 미끼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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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2-13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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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인 MONA 에서 '모나 550분 4.5G_ 월 3300원(평생할인)' 요금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MONA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유심카드를 2월 8일 배송받은 후 번호이동으로 개통을 시도했습니다만
첨부한 사진의 메세지가 뜨면서 가입신청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안내된 고객센터(1811-6825)에 매일 전화했으나 통화중이라는 이유로 연결불가였습니다.
그 후 몇 일 간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개통시도와 안내선터 통화시도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기존 통신사는 kt M모바일이며, 2023년 6월에 개통한 것으로써 3개월 이상 사용했고,
혹시나 해서 ktM모바일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번호이동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통시도를 하기 위해 MONA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모나 550분 4.5G_ 월 3300원(평생할인)' 요금제 상품이 6개월 이용 후 요금인상되는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심카드는, 광고한 저가요금제는 개통불가상태이고, 그런 후 몇일 지나면 요금조건을 바꿔버리는
일종의 미끼상품 수법을 쓰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다음 순위로 가격이 저렴한 요금제 상품을 가입신청했으나 마찬가지 메세지가 뜨면서 신청불가였습니다.
이쯤되면 미끼상품에 대한 의구심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고발하오니 공정하고 신속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2.13
고발인 김태연
첨부파일
- mona.jpg (55.1K) DATE : 2025-02-13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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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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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요금제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