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꼬꼬 ] 가죽옷의 표면 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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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병선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1-05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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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부분은 합피라는 인족섬유인 것 같습니다.. 가죽옷의 특성상 유행에만 처지지 않는다면 오래입는 옷인데 제품의 결함으로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아끼는 옷인데.. 이옷을 버려야하나요? 구입비용도 50만원이나 했습니다.. 세일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강력한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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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2837.jpg (994.5K) DATE : 2014-11-05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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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구입하신 자켓이 가죽이 아니라니 황당하셨겠습니다. 구입2년이후 의복에 대해 하자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는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