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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라면세점 ] 세번째 올립니다. 인천프라다 면세점에서는 차액약속을 한적이 없고 못돌려준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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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수은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4-11-04 13: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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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차액약속을 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시는것

같길래 그런약속을 한적이 없다고 두번째글에 적었는데 앞에글을 참고하시라고 하면

어떻게해요.. 누군가 면세점 관련해서 차액을 보상받았다고 하길래

가능한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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