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우유 ] 배달우유위약금..잔여개월×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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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염환자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4-11-06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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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1리터2개 작은용기 5개를 6개월간 음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소릴듣고는 또봇을 선물 로 드린다고...
결국 아이들의 성화에 계약
16개월 18개월씩 약정ㅡ또봇R 또봇Y사은품
월에 5만원치 ×6개월간 음용
제가 유제품 금식 진단받고 . . . 우유해지하려니
무료음용분 51200원 정산과
잔여개월 24개월×4000원 96000을 제시. 먹은거는 준다해도 사은품비용 은 새로사다주는거 이상
. . . . .. .슈퍼에 3개2300원짜리를 1개에1100원에 먹은 결 과가 . . . 너무과한위약 금 에 대응할방법을 모르겠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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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하시려는 배달우유의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