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이미트 ] 핸들커버 한번 뜯었는데 교환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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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흥식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4-11-05 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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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아반테로 굳이 핸들커버가 필요없는데 잘목 오인 11월3일날 충주이미트점에가서
교환을 요구하니 권기중담당자가 자동차확인차 제차로가서 확인후 비닐케이스를 없앴다며
안된다하여 순간적으로 울컥 지점장을 만나달라고하니 휴무라 안된다하기에 남상원팀장을
만나게해준다하여 4층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직원이 말한대로 안된다하여 지점장에게 전화좀
연결해달라하니 알려줄수없다하기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고발하오니 대기업횡포를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주시고 반드시 교환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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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