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 인터넷 중고거래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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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희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4-11-04 2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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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하기(버켓리스트) 를 판매자가 확인이 가능하여 9월22일부터 흥정을 하시다가 10월 25일 파격적인 금액에 현혹되 구매하게되었고, 물건에 대한 부분을 문의드렸을때 집에서 보내드리겠다고 미뤘으며, 구제가 아니라고만 강조하심.
-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으며, 135,000원 이부분 역시 모르는척 넘기기도함.
-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통장명의 상의 이름이 다름 / 통장은 최용선/물건보낸이:최의영
ⓒ 물건을 받은뒤 제품에 대한 의의제기하였음
- 실물과 다르다는것과 입을수 없는 하자여부에 대한 설명.
(얼룩과 오염은 세탁이라도 해보겠지만 소매부분의 헤짐과 점퍼 전체 단추구명옆이 모두 터지고 점퍼 전체자크는 헤짐)
- 알아본결과 이부분은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요청하였음..
- 처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물으시더니, 수선비 명목으로 3만원을 돌려 주신다고 흥정하려 하셨으나 도저히힘들것 같아, 거절후 합의하에 계좌번호 전송하였음.
ⓓ 그다음날 오전중으로 입금 약속을 하셨으며, 물건역시 당일 접수하여 그다음날 회수처리됨,
ⓔ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입금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요구드렸으며 , 중고제품을 환불해 달라고 하는자체가 비매너라고 하시며,반품제품이 도착도 안한상황에서 입금은 상식이하라고 다시한번 거절하심.
ⓕ 송장번호 조회후 수령확인됨을 확인하여 다시한번 환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자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잡아떼셨으며, 받더래도 반송할꺼라고 문자를 보내
구구절절 문자로 응대하기가 힘들어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않음
ⓖ 현재 택배사에게 연락이 왔으나 주말이라 수령은 못한 상황이며, 문자연락의 한계로 대화를 통해 조율하기 위해 다시한번 이부분에 대해 약속 이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만 더 문자보내면 본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꺼라는 협박과 오히려 말할 가치가 없다고 피하고 있음.
첨부파일
- 버버리피해사례.pptx (3.6M) DATE : 2014-11-04 2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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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중고거래에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