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물건을분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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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영신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11-07 1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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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배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송장조회를 해보니 11월4일에 인천계양구 대리점에 도착이 되어있습니다.
11월7일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지만 계양구대리점은 연결이 되지않고,
대표전화를 통해 드디어 전화연결이 되었습니다.
상담원께서 하시는말씀은 계양대리점에 사람이 없어서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간 이상을 하여도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품이 감이 아닌 상하는 물건이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돈댁으로 선물을 보내는 것이였는데, 연락도 없고 연결도 안되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월요일에 보낸 택배가 금요일 오늘까지 5일동안 깜깜 무소식이네요...
지금까지 고객센터, 대리점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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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른 빠른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