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스휘트니스 ] [휘트니스센터] 회원에게 고지도 없이 연락두절 및 센터 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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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INN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11-05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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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밥스 휘트니스라는 업체의 불친절하고 몰상식한 서비스 행태를 제보합니다.
밥스휘트니스 연락처 : 032)543-6733
저번 주말에도 가보았더니 문이 닫혀있더라구요.
휴일인가 싶어서 이번주 월요일에도 가봤는데 아무 안내문도 없이 헬스장이 닫혀있었습니다.
또한 어제도 닫혀있었습니다.
대표전화로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연락 가능한 연락처도 없고 회원들에게 사태고지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잠수를 탔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귀한 시간 써가며 헛걸음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밥스 휘트니스가 있는 한샘빌딩이라는 건물 1층에 전기료 미납한 업체들은 전기사용 금지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전기료 미납이 영업정지 중인 이유인것 같습니다만,
그건 짐작일 뿐이고 자세한 정지 이유는 업체 자체에서 고지를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10만원 넘는 돈이 그냥 날라가게 생겼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상황설명과 함께 환불 받고 싶습니다. 전액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운동도 못가고 이유도 모르고 돈 떼인것 같아서 저번주 부터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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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중이시던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닫고 연락이 두절되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이 10%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단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자가 행방불명된 상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계약한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가 동일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대표자가 다르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