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세커머스 ] 택배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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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4-11-11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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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2500원을 지불하고 결제 했는데 반품하면서 배송비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제가 무료배송으로 물건을 받고 저의 변심으로 환불요청 했을 경우, 왕복 택배비 5000원을 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업체의 잘못이 있을경우에는 제가 지불했던 배송비도 환불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혹시 가능한 부분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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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옷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