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파 ] 구매후 한달도안되어 습기차더니..먹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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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도은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11-07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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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볓에 말려서 사용하였는데 어느날 아예 물이차더니 먹통이되었습니다.
일반 생활에 사용하는지라 물속에 장시간 들어갈일이없는데 A/S 센터에서는
물속에서 버튼을 누른것이라고 단정지으며 얘기하시네요 일반적으로 손씻거나 샤워할때 누가 버튼을 누를까요..방수테스트결과 이상없다고 판정되었다며 수리비를 청구한다고합니다.
일부러 기압이 높은 시계를 찾아서 구매하였는데도 이렇게 빨리고장나버려서 속상하네요
상담사분 말씀이 습기없는곳에서 사용하고 수돗물 세기가 세어도 물이들어갈수있다고하는데 그럼 생활방수가 안되는거아닌가요..손씻을때마다 시계를 풀렀다 찰수는 없는거잖아요..
다시는 네파 제품 사고싶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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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시계의 고장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 광고내용이 허위광고로 판단이 되신다면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