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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크즈앤피 ] 키성장 음료 허위광고(키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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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미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12-10 2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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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8일에 키성장음료(키텐업) 6개월분을 1,440,000 에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니 허위광고로 전혀 효과가 없다고 나왔고 150포가 남았는데 환불받고 싶습니다
전에 구입할때 환불 가능하다고 상담원에 그랬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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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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