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중단으로인한 피해보상 대처 미만족 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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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조공제조합 ] 상조서비스중단으로인한 피해보상 대처 미만족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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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11-12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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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상조(이지스상조)에 가입하여 만료하였고 추 후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로서 상조의 부도로인하여 어이없게 혜택을 받을수 없는 피해자가 된 사람입니다.

과련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에게 보상(납입금액의50%)하겠다는 내용의 보상금신청서와 양식을 보내 받게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전 주소로 그냥보내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다행이 설계사의 통보로 내용을 전해들었고 우체국에가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버젓히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연락처 (대표전화 1688-0972)와 홈페이지를 표기하였지만 전화는 물론 홈페이지방문조차 차단하여 업무를 보고있음에 상당히 불편함을 글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2014년11월12일(수), 오늘 보상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이며,  지급금을 언제,어떻게
 송금 할 지에대하여는 연락이 안되어 불안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상조공제고합에서의 업무처리능력에 의심스럽고,  이러한 상조조합에 소속한 모든 상조회사에는
다시는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심정 이해하여주시고, 반이라도 보상받는데있어서 어떻게 언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 받고 싶습니다.

대변하여 대응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조보험사의 부도로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상세문의는 유관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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