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익가구 ] 가구 계약 후 배송지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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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아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11-12 1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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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경 일산가구박람회에서 혼수가구 구입하였습니다
모두 10월말배송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3만원를 걸었습니다//화장대가격 33만
10월말 아파트 인테리어 끝남과동시에 모든가구가 배송되었는데
한가구점에서 구입한 화장대가 재고가 없어 한달뒤에 배송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것도 배송일 당일통보10월말)
그래서 기다리려고했는데 오늘 (11/12일)연락해보니 두달뒤에 가능하다고 취소원하실경우 계약금 3만원
은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들어갈일만남았는데 연락도 안주고 이제와서 저러니 너무 화가 납니다
전화해서 계약서상에 10월말 배송이라고 적혀있는데 한달뒤가능하다는말에 기다리려고했는데
또 두달이라고 하시면 어쩌냐고 했더니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를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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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게약하신 가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