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남현대자동차공업사 ] 현대자동차공업사 견적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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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기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11-12 1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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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서 급한대로 보험 레카를 불러서 공업사로 들어갔습니다
보험레카에서 아는곳이 있으니. 잘해줄거라며 견적도 싸게 나오고
걱정 마시라며 공업사로 가게되었습니다.
제가 차를 중고로 사면서 보험까지 남은거를 쓰기때문에
자차 처리를 하자고 했고 다시 확인해보니 자차가 않되있었고
다시 통화를 해서 그냥 일반 수리를 하겠다고 했구
공업사 사장이란분이 견적이 400이나 많이 나오면 500않넘을거라고 하셧는데
견적서에는 8.203.694원 ............
정말 말이 않나오는 견적 청구서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 여러군데 알아봐서 돈을구해서 차를 찾았는데
차를 딱 찾고 운행을 해보니 핸들이 너무 많이 틀어져 있길래 봤더니
얼라이먼트 비용도 청구해서 52000원 되있는데...
전혀 않봐있고 전화를 했더니 반말을 하면서 오리혀 더 난리를 치네요
하두 심하게해서 통화 녹음까지 해놓을정도고요...
워셔액도 지금 않나오는 상태고 차가 더 망가져서 참 어이가없습니다
현대 자동차 공업사 라는곳이 이렇게 손님을 눈탱이 치고 사기치는것처럼하고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조만간에 검사소 가서 확인 해봐야할것 같네여
멀쩡한 곳도 다 뜯어서 공임에 판금에 난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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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공업사에서 차량 수리를 받으셨는데 과도한 수리비에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