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스필 ] 아파트 전등 네트웍 스위치 이상소음 통제 불능(수면불가) 제품을 설치하고 서비스로 매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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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용호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4-11-11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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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사(주식회사 스필)의 제품 SRS-9300모델이 아파트 건설사와 계약되어 설치되었으며
시간에 관계없이 이상 소음 ( 삑삑 ) 대는 소리가 너무 자주, 발생하여 수면을 취할수 없어 이 소음 을 중단하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는 제품을 어떻게 승인되고 설치가 되었는지 스위치의 On/Off에는 이상이 없으나 고장이 나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며 소음 제어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무언가를 빼면 소리는 안난다고 하여 점등/소등은 되느냐하니 그건 않된다고 어이 없는 괴변을 함.
관련 메뉴얼도 상세하지도 않으며 이상발생에 대한 조치방법 등 소비자 관련 사항은 전혀 없으며 글씨도 너무 작아 고객의 편리성 보다는 회사의 편의대로 만든 제품이라 생각되어 짐
회사 서비스센타에 전화를 하여도 출장비 3만원에 부품교환비가 발생한다고만 함
고객의 불만을 토로하여도 달리 방법이 없고 서비스 받을지 말지만 따지고 있음
따라서 위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이상소음 차단 기능을 넣어 줄것을 요청하며 제품에 고객의 불편을 생각 안하는 이런회사에 경고를 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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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전등 스위치의 이상소음으로 몹시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