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이런택배사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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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11-11 14: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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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 확인해보니 배송완료라 되었기에
인터파크 통화하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직접확인하라함
택배사에 11월5일 오전 9시쯤 전화하니 낼도착이라고 늦으면 8일이라기에 기다렸음
연락없어 어제 통화하니 어제 도착한다고함
연락도 없기에 오늘 오전 전화하니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고함
어떻게 된건지 연락주라했는데 연락없어
2시12분부터 지금까지 전화기 붙들고 있어도 상담사 연결안됨
과제물위한 책구입이었고 립서비스로 죄송하단말 원하지 않음
통신료 한달서비스 유료 추가 되었고 내 시간적 정신적보상 제대로 해주길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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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