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보험 ] 실비보험금 지급 지연 및 보험가입때와 자금 지급시기에 말이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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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문학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11-10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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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6월 : 위암수술 (대학병원)
- 14년 7월 : 수술후 퇴원
- 14년 8월 : 요양병원 입원
- 14년 9월 : 요양병원 치료비 1차 청구 (의사 소견서 및 기타자료 첨부)
- 14년10월 : 1. 요양병원 치료비 2차 청구 (의사 소견서 및 기타자료 첨부)
2. 메리츠 화재에서 심사를 하고 지급하겠다고 함.
3. 메리츠 화재 손해 사정인이 제 부인을 방문 보험료의 40%를 주겠다고 함.
(사유 : 요양병원 의사 소견 및을수 없고 신뢰할수 없음) <--대한 의사협회에 문의 하겠음
4. 저의 집사람에게 방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암환자에게 안좋으니저하고 말하자고 함.
5. 메리츠화재 손해사정인이 게속 전화 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였음.
6.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하는데, 그럼 누굴 신뢰하하여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사용한 약에 대해서도 반문하기에 제가 치료를 하기위해 투약한 약이 아니냐? 라고 사정인에게 질문하자
손해사정인은 그건 맏는데, 의사가 돈때문에 필요없는 처방을 한게 아니냐고 함.
2014년 11월 : 1. 다시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오고, 제3기관에 중제를하자고 함. (계속보험금 지급 시기 연기함)
--> 우리가 메리츠 화재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제3자가 결정하는지 이해가 안됨
--> 그리고 실비보험 계약에 치료를 목적으로한 의료행위에 대해 실비보험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급시기가 되니 딴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선 결재를 하므로 보험사에서 재때 지급 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 됩니다.)
--> 보험료 지급연기에 대한 이자와 정신적피해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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